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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명의인 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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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8 15:41 조회3,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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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구입한 자와 상관없이 명의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와 양도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만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등을 해야 하나 번거롭고,
오히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및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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