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시 인지대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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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룸조아 작성일11-05-24 10:45 조회3,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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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B:채무이행청구(반소)
1심에서 A는 패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송가액은 2,960,860원입니다.
질문1
그리하여 항소하려 하는데 항소심의 인지대,송달료가 궁금합니다.
확인소송은 이행청구와 인지대, 송달료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 여쭙니다,
질문2
아울러
B는 법인이고 회사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입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직원대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대표자,대리인,변호사 중 누가 나올런지
위 소송가액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쓰진 않을거 같아
이럴 경우 대개 2심에 누가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대개의 경우에 있서서입니다).
질문3
만일 B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A가 2심에서 패소한다면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
그러니까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물어야 하는지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B:채무이행청구(반소)
1심에서 A는 패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송가액은 2,960,860원입니다.
질문1
그리하여 항소하려 하는데 항소심의 인지대,송달료가 궁금합니다.
확인소송은 이행청구와 인지대, 송달료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 여쭙니다,
질문2
아울러
B는 법인이고 회사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입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직원대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대표자,대리인,변호사 중 누가 나올런지
위 소송가액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쓰진 않을거 같아
이럴 경우 대개 2심에 누가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대개의 경우에 있서서입니다).
질문3
만일 B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A가 2심에서 패소한다면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
그러니까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물어야 하는지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