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해석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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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25 23:41 조회2,4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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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제소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가 추후 발생시에는 위 합의가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100만원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부제소합의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제소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가 추후 발생시에는 위 합의가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100만원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부제소합의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