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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대위 관련 조문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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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태 작성일11-05-27 15:06 조회2,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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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법 보험대위 관련 조문입니다.

제682조(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위 조문에 의하면 682조에서는 보험대위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반면, 729조는 대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위 두 조문이 어떤 취지로 규정되었기에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2. 만일 상충된다면 어느 조문이 특별조항으로서 우선하는지의 여부

3. 국민건강보험은 그 성격상 손해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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