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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죄로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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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휴 작성일11-05-27 19:08 조회4,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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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부모님의 이야기 입니다.
지금은 두분이 합의이혼 하셨지만 오래전의 사건이 커져버렸네요.
맘이 너무 무거워서 상담 받고 고소할생각 입니다.
96년도 아버지가 자동차를 할부로 사시면서 생긴 사건 입니다.
엄마에게 말도 없이 인감과 서류를 챙겨서 엄마의 명의로 차를 구입 하셨고,
지금까지 그 할부값을 갚지 않아서 600만원의 차 할부값이 1700만원으로 불어서
법원에서 편지 하나가 왔네요.
저희 가족은 차 한번도 못 타보고,아빠가 계속 몰고 다니시다가
10년이 넘은 지금 엄마한테 갚으라고 하다니,너무 억울 합니다.
아빠는 이혼후 어머니한테 위자료 한푼도 없이 재혼하시고
지금저와 엄마는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돈까지 갚으라니요...
어떻게 그 자동차값에 대해서 의의를 재기할수 없을가요?
부부간의 명의도용은 성립이 않되나요?
아니면 문서위조나 그런거...
아버지 이지만,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와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자신은 잘 살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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