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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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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합니다 작성일06-11-10 22:09 조회3,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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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로했습니다.
아직 서류는 제출 전이고 별거중입니다.
이혼 합의시 제 명의로 된 자동차를 저에게 주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을 넘겼고 그 후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아직 차동차할부금을 갚아야하는 처지인데 저는 아직 취직전이고 연락이 안되니 명의이전도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차량도난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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