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수수료 반환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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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31 06:03 조회3,0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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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 업무는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다는 말에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적정보수를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업무는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다는 말에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적정보수를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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