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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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6-03 13:17 조회2,8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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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전남편께서 귀하에게 큰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신다고 동의하시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쉽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귀하의 작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도 전남편께서 동의 하시면 가능하시나 전남편께서 부동의 하시면 소송 절차를 통해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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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