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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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6-08 07:26 조회2,3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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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증거 확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소송 전에 확보가 용이한 증거(녹취, 메모, 확인서 등)가 있고, 소송 후 법원을 통해 통장내역, 거래 내역을 조회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소송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소송가능성을 내비쳐 증거확보가 어려워지기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녹음시 별다른 반대급부(어떤 일을 해줘 그에 대한 댓가)없이 어떤 재산을 증여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방문 상담시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증거 확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소송 전에 확보가 용이한 증거(녹취, 메모, 확인서 등)가 있고, 소송 후 법원을 통해 통장내역, 거래 내역을 조회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소송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소송가능성을 내비쳐 증거확보가 어려워지기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녹음시 별다른 반대급부(어떤 일을 해줘 그에 대한 댓가)없이 어떤 재산을 증여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방문 상담시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