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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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한 이 작성일11-06-08 11:10 조회1,7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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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문을 하고 싶으나..도저히 시간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추가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자기(남친)가 돈이 없으니 제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대출을 받은거였습니다..
당연히 원금 1억을 돌려줄거라 생각을 했기때문에 시작한거였습니다..
아니면 대출을 받지 않았을겁니다..묵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남친이 저에게 사기친거라 봅니다... 태도가 바뀌었으니깐요.
어떻게 하든 원금 1억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족속들은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 본인(남친)이 주식운용을 해서 날린 5천만의 변제의무는 없는겁니까?
2. 100%변제가 안될경우 변제를 한다면 남친이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합니까?
3. 주식으로 날린돈을 주지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도 저는 가만히 있을수 밖에 없습니까?
4.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남친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구요...
더운날씨 건강유의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김정화 변호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6-08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