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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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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석 작성일11-06-08 21:43 조회2,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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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 가족과의 관계
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2주가량 지났습니다.
수년동안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셨고 사실상 어머니와의 별거는 오래된 상태로 생전 많은 채무독촉으로 인한 고통으로 아버지의 가출 후, 어머니를 세대주로 하여 나머지 가족들만 따로 주민등록에 등재하여 생활하였고, 거주지가 불명확했던 아버지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2주전 쯤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후에 말소된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갱신(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등재함)하였으나, 며칠 뒤 사망하셨습니다.

- 가족의 생활
현재 가족들은 동생을 계약자로 한 집에 월세로 살고 있고, 집안 가구,가전제품 등은 모두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들의 소유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아버지 개인소유의 것은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아버지 사망 후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조회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나하여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내역을 조회해보았지만, 소유한 부동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은 아직 조회가 되지 않았으나, 가족들이 알기로는 이미 가출전에 모든 계좌의 잔액은 전혀없는 상태였고, 모은행에 대출금으로 인한 많은 금액의 채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도 조회해 보았더니, 몇년전 교통사고로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가 폐차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폐차기록은 없고 현재까지 자동차가 존재하고 있는것으로 되어있었으며, 관할 구청이 자동차세 등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를 해놓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가족들은 그 자동차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한 상황)

[질문사항]

1. 아버지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채무만 많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요?
(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한정승인을 하면 그 후에 골치 아픈일이 많이 생긴다고 만류하는 글들도 눈에 띄던데, 사실인가요?)

2. 차량등록원부에 기록되어있는 자동차도 아버지의 재산이 될 수 있는지요?
만약,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관할구청이 압류해놓고, 가족들도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가족들은 폐차된것으로 알고있음) 자동차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윗글 참고)

3.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지 않다가 사망하시기 며칠전 가족들이 살고있는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갱신/등재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집도 동생이 계약자인 월세아파트인데다, 집안에 모든 살림들도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들의 소유인데 이것들이 아버지의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지는 건가요? (윗글 참고)

4. 몇년전,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후, 함께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크게 다쳤으나 아버지가 무보험이었던 상태라 '탑승자'가 가입해놓은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한 후 아버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독촉장이 왔던적이 있습니다.
그일때문인지, 탑승자와 합의가 안되었던 것인지 아버지는 구치소에 한달정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협회에 상속인조회가 완료되어 확인한바로는, 아버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던 회사(ㄷㅂ화재)의 기록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조회상에 내역이 조회가 안되었어도, 구상권이 청구되었던 손해보험사에 상속인들이 별도로 조회를 요청하여 채무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5. 아버지 장례식 후, 돈을 빌렸던 지인에게 돈을 갚았습니다.(통장계좌로 입금)
혹시 이런것들이, 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버지 돈이 아닌 외갓집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에 보탬이 되라고 주신 돈과, 개인적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모아 빌린돈을 갚은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긴글을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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