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예비적 병합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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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6-10 00:15 조회2,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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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갑이 주장하는 내용은 방어방법이므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되고, 항소취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사안의 경우 과실상계로 충분하고, 반소를 제기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을이 진단서 외에 진료영수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일응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진료영수증이 허위이고 과다하다고 하면 을이 종전 기왕증이 있다는 점을 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를 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갑이 주장하는 내용은 방어방법이므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되고, 항소취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사안의 경우 과실상계로 충분하고, 반소를 제기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을이 진단서 외에 진료영수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일응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진료영수증이 허위이고 과다하다고 하면 을이 종전 기왕증이 있다는 점을 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를 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