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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자동차처리부분에 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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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정 작성일11-06-10 02:05 조회4,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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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여름같은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친 돌아가신후 제 앞으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발송도 완료후 2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문제는

a.. 적극재산

    오래된 중고자동차1대 (시세50만원선=11년된 차량=구청10여곳의 200만원선압류잡힘 )  
     과   예금10만원
 

b. 소극재산

     세무서 부가세세금 500만원
     카드사    200만원
     자동차에 압류되어있는 10여곳   200만원
     5곳의 통신사   130만원

 
위와같은 사항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후 구청3곳에서만 저에게 다시 우편(=채권신고서)을 보내주셨습니다..( 금액들은 6~30만원선)
세무서와 카드사와 5곳의 통신사는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변제를 포기한다고 전화로 2~3차례 통화했습니다..
세무서와 카드사는 폐차처리를 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차피  환가가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명의이전안된(=아직 망자명의임) 차에 대해서 압류한 구청들10 여곳으로 전화해서 공매를 해주기로 부탁드렸으나,
과태료등과 범칙금등의 명목이기에 공매를 진행할 수 없다 합니다..   진행해도 시세보다 압류금액이 월등히 커서 받아갈 금액도 없거니와 과태료명분으로는 공매진행을 안한다고 합니다.  어느 채권자도 공매를 해 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경우 한정승인을 한 제가

1.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차량환가가치도 없고 ,계속 집앞에 방치 할 수 도 없고 , 세금문제도  걸리고 해서요..)
     혹여 제가 임의폐차처리하면 단순승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인지요? (혹여 차후에 임의 처리로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아  소송을 제기할  빌미를 만드는 것인지 걱정도 됩니다.)

 
2. 폐차처리해도 괜찮다면 제가 폐차후 그이유를 기재해서 내용증명을 전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게 맞는건지요?
   폐차처리해도 괜찮다면 폐차후 50만원의 폐차대금과 통장예금10만원을 상속비용(=장례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지요?  
   ( 장례비용이 650만원  이상 소요되었으나. 한정승인신청시 기재는 안했습니다. 영수증등은 있습니다. )

 
3.  1번질문에서 걸린다면 2번 답변은 안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동차를 아무도 공매들어오지 않고, 제가 폐차처리를 할 수도 없는 가정이라면,
     계속 자동차를 그냥 방치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님 혹여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ㅠㅠㅠ 좀 복잡해서 넘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리 방향을 잡아야 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변호사님의 조그마한 답변이라도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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