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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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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11 08:32 조회3,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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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차량이 남편에게 있고, 운행도 못하는데 차량할부금을 내야 하니 힘드시겠네요.

도난신고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남편에게 있다는니, 이혼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더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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