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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강 작성일11-06-20 14:00 조회2,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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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당사자

원고: 보험구상금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자

피고: 00보험회사

피해자(소외인)


2.사건경위

 원고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후 경찰서에서 민형사 합의

 피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보험금) 지급후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

 원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3.재판과정

 원고는 구상금의 원인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이 합의로써 소멸하였음을 주장

 원심 법관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민.형사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구상금은 유보한 채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관련판례를 들어 설명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 당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험금도 받지 않았음을 원고에게

 말한 적이 있음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음을 극력 주장함


4. 질의사항

  이러한 경우에 원고의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직접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해 줄리 없음

  이에 대하여 판례를 찾아보니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라는 대법원 판례를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원고가 '보험급여 사실을 몰랐다'라는 입증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원고는 '소외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좀 복잡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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