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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채무...너무 답답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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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11 08:37 조회4,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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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전의 남편의 채무를 귀하가 책임질 필요는 없으며, 집도 동생이 경매로 낙찰받으셨기때문에 서로 짜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은 동생이 집을 낙찰받을 때 낙찰대금은 누가 마련하였는지요?

동생이 직접 자신의 돈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전남편의 돈이 투입되었다면 실질적인 소유자가 귀하의 남편이라고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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