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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양육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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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 작성일11-06-27 17:14 조회1,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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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언니가 지금 이혼할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혼사유는 언니가 주식을 해서 육백만원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형부쪽에서도 주식하는걸 알고 있었고,,,수익이 났을때는 외식도 하곤했는데...그런데 육백만원정도 솔실을 보자 자기 퇴직금 받은 일부 돈으로 언니가 주식해서 돈 날렸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이런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저희집에서 차 살때랑 집구할때 돈 빌려주고 남은돈이 천오백만이나 있는상태입니다...

위자료는 아파트 처분금액 1억 9천중에서 대출금 6천오백만원과,,,생활비로 받은 대출금 1천만원 제외한  1억1천5백만원중에서 4천만원만 위자료로 주겠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에서 언니네 차살때랑 집 구할때  준 돈 중에서 천오백만원정도 저희집에 줄돈이 남아있는데 ....형부쪽도 자기집에서 집구할때 천이백만원 받았다면서 저희 집에서 빌려준돈은 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위자료를 형부쪽에서 제시하는 사천만원밖에 못 받나요?

 

그리고 첫째 아이는 언니가 키우고 싶어하는데 형부는 자기가 2명 다 데려가서 키우고 ,, 언니가 키우겠다면 양육비는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이들 의사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첫째 아이는 13살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도 ..답변좀 부탁드리며 지금현재 답변서 제출한 상태이고, 7월 12일에 법원에 나가야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는건지...그리고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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