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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 대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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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공화 작성일11-07-02 00:12 조회1,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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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오빠이야기를 하고자 자문을 구해봅니다.
제 남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자주 이용하는 한국식당에서 근무하는
네네라는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촌이 있다고해서 소개를 해서 오빠가 필리핀으로 넘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신부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그곳 필리핀 국가에서 사람이 나와서 혼인서약을 하고 여성의 어머니께서 신원보증을 해서 결혼을 하게되었고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은 여성분이 혼자 한국에 올 수 없다고해서 제가 필리핀으로 가서 2010년 2월 12일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희 본가가 부산인데 그곳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오빠와 여성분이 지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오빠가 나이도 있고 또 여성분과 나이차이가 많이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친딸처럼 대하면서 2011년 사월 중순까지 부산 본가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드셨는데 아직 일을 하시는데 출근이나 퇴근할 때 일어나 인사한번 하지 않고
일년 몇개월을 살면서 시어른을 위해서 따뜻한 밥한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체 필리핀에서 시작한 하혈을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하였기에
곁에 사는 여동생이 산부인과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었다고 하드군요.

그런 여성분이 침대시트에 묻혀 놓은 핏자국을 침대밑에 감추어 놓아 제가 내려가서 손수 빨아주기까지 했었습니다

자신의 팬티조차 그리고 남편 속옷마저도 빨아주지 않았던 여성입니다.
오빠는 엔지니어라 시간이 남이 나지 않았고 늘 함께 있는 어머니만 마음고생하셨지요.

어머니께서는 참다참다 못해 오빠와 상의해서 제가 보름가량 데리고 있었답니다.
밤마다 남편보고싶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내려보내었지요.
필리핀에서 1달러도 없어 하루 한끼도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여성분 어머니는
 회사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돈좀 달라고 매번 말했고 몇번을 주기도 했었답니다.
 
정말 저의 부모님께서는 친딸처럼 잘 대해 주었는데
이주민센터에 한글을 배우러 다니면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고 하드군요.
한글 배우러 다니는 선생님 두분께서 어머니집으로 방문을 한번 하셨는데
당신들은 여러 외국인신부집에 가봐도 이렇게 공주처럼 대접받고 사는 사람은 처음보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드군요.

저희가 부산에 가 있는데도 그 여성분은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마음이 너무 여린데다가 좀 잘해라고 말하면 토라져서 말한마디도 않았었고
심지어는 어머니께서 늦게 들어온다고 야단을 쳤드니 오빠가 출장을 간 사이 이틀동안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드군요.
심지어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심부름을 시켰드니
외출해서 늦게 들어왔다고 하드군요
그날 출입국사무실에서 서류가 안들어왔다고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내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곳에서 사오십년을 사셨던분이라 주위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2011년 사월 중순.
오빠가 일때문에 진영으로 내려가게 되어 저보고는 죽어도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고 말하드니
오빠와 분가를 하게 되었고 일주일정도 지나서 집을 나가서는 연락이 끊어져버렸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해도 안받고. 그래서 제 남편이 전화를 했었답니다.
부산역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어디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텍사스촌 필리핀가라오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곳으로 찾아갔드니
필리핀사장은 처음에 모른다고했습니다.
제 남편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에만 한두시간 일하고 4만원을 주고
그곳에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여성분들이 있었는데 일층은 정말 작은 식당이었고 이층은 가라오케였었고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일층식당주방으로 나있었답니다.
그곳 사장님도 저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탈이 났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보니 함께 놀러다닌 사진도 있었답니다.
오빠전화를 받지않아 제 남편이 수없이 통화를 했었는데 겨우 연결이 되었고 시간대가 그의 새벽한시가 넘어있었고
새벽 한시가 넘은 시각에 통화중이 걸린적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분은 남편에게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싶다고 문자가 왔었고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오빠가 나가 기다리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나오지를 않았고
결국 제 남편이 그 여성분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필리핀친구와 한국남자분과 함께 동행해서 나왔지요.
법적으로 이혼을 원한다면서 여성분은 오빠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여성이 하루밤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밤열한시가 넘어 필리핀친구와 저희 부모님 집으로 찾아와 오빠를 다시 만났었는데
그때 아버지와 제 여동생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고가던 대화때문에 결국 여동생은 119에 실려가 다음날 새벽에 퇴원을 하게되었고
갑작스런 충격으로 그후 세번더 119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활하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오빠는 동생이 쓰러져 119에 실려가자 출입국사무소에 신원보증 취소를 내고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이혼소송을 내자 여성분은 어떻게 알았는지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에 가서 보호요청을 했었고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에서는 5월 28일 오빠와의 상담을 요구하였기에
오빠가 부산 서면에 있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에 갔었답니다.
여성분이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육십대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과 함께 나왔었는데
오빠 표현을 빌리자면 술집나가는 여자같다고 하드군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에 가니 그곳 소장이라는 이임경이라는 여성분이 오빠보고
\"미성년자와 결혼한 인신매매범이고하면서 나이가 오십이 되어서 뭐하는거냐고...
마치 법에 종사하시는 분처럼 오빠를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이가없어 말없이있다고 \" 나이먹은 사람은 결혼도 못하냐고...\"오빠가 말했다고 하네요.
상대할 필요도 없다싶어 오빠는 집으로 돌아와 저한테 전화를 주었고
제가 확인차 전화를 했드니 오빠에게 했었던 말과 똑같이 하면서 변호사 사서 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염연히 필리핀이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호적이 있는 여성이고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 영사에게 허락을 받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들어왔었는데
그 여성분 말만 듣고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공갈협박에 명예훼손이 아닐련지요.
그리고,
제 남편은 국제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여성분이 결혼중매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하니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오늘
오빠앞으로 소장이 날아왔는데
그 여성분은 어머니의 잔소리와 제 여동생의 구박과 그리고 자신은 결혼할 당시 17살이었다는
말도 안되는 글과 핸드폰에 수없이 찍힌 전화번호를 확인했었는데 다들 남자였었는데
자신은 남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우스운일은 제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와서는 그 남자들은 오직 친구일뿐이라고 해 놓고서는...
여러가지 일들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왔드군요.
물론 그 서류를 작성한분은 외국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변호사님께서 해 주셨고요.
당사자간의 확인도없이 어떻게 여성분 말만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오빠가 메일로 문의를 해야하는데
지금 오빠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에 근무하는 소장말에 공항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은 소개를 한 제 남편까지 미성년자 인신매매범이라는 범법자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쪽에서 공갈협박 명예훼손이라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이혼소송과 별개로 공갈협박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 결혼할당시 17살이었다면 필리핀국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영사들은 또한 어떠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사기결혼이라고 저희가 소송을 다시해도 될련지요.
제 남편이 필리핀에 있는 한국식당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필리핀여성이 소개해서 소개를
한 이유로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 송구해서 많이 힘이듭니다.
법없이도 사실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먼저 못난 오빠를 탓하고 그 여성분을 탓하면서 빨리 끝이 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오늘 그런 문서를 접하셨으니 난리가 났었답니다.
어머니께서 사월에 심장수술을 받으셨는데
삼주동안 입원해있어도 며느리된다는 그 여성분은 한번 얼굴을 내밀었다고하네요.


그리고,
오빠일로 진영으로 내려가서 변기를 고치러 세사람이 왔었는데
그 여성분이 자꾸만 사장님보고 전화번호를 묻드라고 하드군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는 예전에도 한번 그런적이있어 무턱대로 전화번호를 주었다고 호대게 당한적이있어 명함을 함부로 내밀지 않았었는데
그뒷날 전화가왔었다고하네요.
제 남편분과 그 여성이 통화하면서 그 변기고치는 사람 그냥 안다고 말해놓고서는.
그분께서도 필요하다면 끝까지 증인으로 나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성분이 집나가면서 오빠에게 자기가 쓰던 옷과 신발 가방 모두 버리라고 말했다네요.
필리핀에서 3천원짜리 옷하나 사입기도 힘든 상황인데.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모두 힘이듭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빠른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법을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장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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