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혼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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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7-07 09:24 조회1,8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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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혼인을 하였으면 그 신고를 늦게하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미 이혼을 하려고 하였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 큰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만일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혼절차에 관해서는 중국법에 따라야 하는데, 혼인등기기관에 귀하와 배우자가 출두하여 혼인의사를 확인받은 후 혼인등기를 하고 이혼증을 발급받으면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이라면 중국의 배우자가 재판이혼 청구를 하면 귀하가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혼인을 하였으면 그 신고를 늦게하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미 이혼을 하려고 하였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 큰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만일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혼절차에 관해서는 중국법에 따라야 하는데, 혼인등기기관에 귀하와 배우자가 출두하여 혼인의사를 확인받은 후 혼인등기를 하고 이혼증을 발급받으면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이라면 중국의 배우자가 재판이혼 청구를 하면 귀하가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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