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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침해와 배당이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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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najfnaj 작성일11-07-12 07:04 조회2,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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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일 가질 2차 변론과 관련 도움을 요청합니다.

관련문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고장의 내용으로> '피고는 2003년 4월 1일부터 2006년 4월 12일까지

새마을금고로 부터 일천칠백만원을 대출....대츨금액을 수취....그 채무자를 망모 이호자씨의

명의로 하였다.

피고는 5년전 망모로부터 이미 천칠백만원을 상속받았기에  5형제에 대한 나머지 상속분의 법적

상속금 320만원을 삭제하고 그 배당금을 원고에게\" 달라고 경정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1-1. 천칙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법적 상속배당금과 원고가 말하는
     상속 침해 의   상속금 천칠백만원은 관계가 없는게 아닌지요.
 
1-2. 원고가 피고가 수취하였다는 상속금 천칠백만원에 대한 상속관련 청구는 기간이
     지나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떠한지요 어머님은 돌아가신지 1년이 훹씬 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1-3. 원고는 상속금침해에 대한 상속금분할청구를 하여야하는데 왜 재판부에서 배당이의와
      같이 관련하여 재판하나요,

1-4. 현재까지의 준비서면 과정에서 천칠백에 대한 돈의 자취는 일부는 찾을수없고 500만원은 대츨당일날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갚지않은걸고 증거가 나왔습니다(대출통장및 일반거래통장관련)   이제 모든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원고가 재판기일 변경신청을 하여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피고는 당연히 받아야할 배당금도 못받고 가져가지않은 금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승소하게되면 이 재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원고가 기일변경신청을 막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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