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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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7-14 23:03 조회2,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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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이 되어버리므로 상속포기, 한정상속승인을 할 수 없어 사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일부러 재산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한 그리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우선 해약급금도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차량, 공유지분 역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상속승인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과 예금통장에 있던 돈은 그만큼의 돈을 따로 보관하시고(통장을 만들어), 재산목록에 다 기재해 놓아야 하고, 공고후 통보가 없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이 되어버리므로 상속포기, 한정상속승인을 할 수 없어 사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일부러 재산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한 그리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우선 해약급금도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차량, 공유지분 역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상속승인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과 예금통장에 있던 돈은 그만큼의 돈을 따로 보관하시고(통장을 만들어), 재산목록에 다 기재해 놓아야 하고, 공고후 통보가 없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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