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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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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7-18 20:15 조회7,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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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명확히 하라든가, 주장의 모순된 점을 밝히라고 하는 등 주장이 불명확한 경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발하는것이 석명 준비명령으로 원칙적으로 유불리가 없지만, 석명준비명령에 제대로 준비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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