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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는 어떡해야 합니까.\"에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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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7-27 16:34 조회1,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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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귀하가 쓰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말만 믿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권고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받은 권고결정문에는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을텐데, 그부분을 간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셨다하더라도 아버님의 보증인 책임은 전부 인정되거나 사정에 따라 일부 감액되어 질 수 있을 뿐 전액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관리공사 직원의 말때문에 착오를 하여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결과가 되므로 아버님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보증채무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한국자산관리 공사 또는 그 직원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단, 관리공사 직원의 과실이 증거로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아버님이 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실제 어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의 정황, 경위,  피해정도 등 여러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위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니 이점 고려해 주시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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