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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09 07:48 조회2,0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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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어렵지만,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주장을 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어렵지만,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주장을 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