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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낙이전등기 하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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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10 07:37 조회1,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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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1. 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중 일부가 감정평가서에만 소재불명이 되어 경매처리가 딘 경우에 전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 등기부 표제부 정정을 하지 않더라도 등기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적으로는 범죄로 인해 처벌 여부만 문제가 될 뿐이며, 손해배상, 즉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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