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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10 15:46 조회2,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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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보증금이 2,000만원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전액 보장을 받지만, 다만 집에 대한 경매 낙찰가의 1/2 범위를 넘지는 못하기 때문에 낙찰가에 따라 달라질 경우도 있으나, 근저당 설정 금액을 보니 보증금 전부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집주인을 상대로 못받은 돈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지금은 경매 처분되어 재산이 없을 수 있는데, 추후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설명에 그리 큰 문제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책임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집주인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받을 수 있는 시기는 경매기일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은 후에 결정되므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고 보통 배당종기 후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선임료 부분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이 2,000만원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전액 보장을 받지만, 다만 집에 대한 경매 낙찰가의 1/2 범위를 넘지는 못하기 때문에 낙찰가에 따라 달라질 경우도 있으나, 근저당 설정 금액을 보니 보증금 전부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집주인을 상대로 못받은 돈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지금은 경매 처분되어 재산이 없을 수 있는데, 추후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설명에 그리 큰 문제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책임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집주인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받을 수 있는 시기는 경매기일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은 후에 결정되므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고 보통 배당종기 후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선임료 부분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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