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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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16 13:47 조회2,0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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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남편분과 이혼을 하실경우 남편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시어머니도 공동피고로 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남편분과 이혼을 하실경우 남편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시어머니도 공동피고로 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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