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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관련 문제와 주민번호 도용에 의한 형사고소 대처법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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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진 작성일11-08-23 01:13 조회1,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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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약 14개월간 교제를 해온 여성이 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던 당시에 30대나이로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면서 살아보자 하고

교제를 따듯하게 잘 해왔습니다.. 작년10월경 부터 이 친구가 자신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하여서

매달 30만원 50만원 때로는 100만 그런식으로 지난 6월초까지 계속 빌려갔습니다..

생활비 등등 여러 명목 으로 인하여서요.. 그러다가 여자 친구의 외도의 흔적을 발견하고

6월20일경  여자 친구를 대리고 여자 친구가 사는 지역의 법무사 사무실로 대려가서

공증을 45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금액도 그동안 빌려준 금액에 반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 이었습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헤어짐을 통보하였고 약속어음 기간을 3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뒤로 잘하겠다 다시는 배신을 안한다 무릎을꿇고 빌길래 눈물로서 용서를 하였

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철저하게 하기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인지 상정인지라 7월초에 다시 핸드폰비 생활비 등등해서 120만 정도를 다시 빌려 갔습니다..

빌려갈때는 구두로 말한것이지만 몇일 날짜 까지 주겠따 이번주 몇일까지 아니면 다음주 이런식

으로 차일피일 계속 미루었구요...

그 이후로도 현재 까지도 갚지 않았구요..  네 사실 저희가 교제를 하면서

게임의 게정 아이디 비밀번호 라든가 포탈 사이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 번호

신용카드번호 모든 개인 사생활을 공유 하였습니다.. 지난 시절 여자친구가 실수한 부분으로

인하여 재가 몰아 붙인것도 있지많요...그러다가 오늘 다시한번 여자 친구가 타인남성과

연락만을 주고 받던 흔적을 저에게 걸려서 재가 나무랬습니다...

그러다가 큰 싸움이 벌어져서 메신져의 친구삭제 등 모든것을 없애 버렸더 군요...

항상 저희가 큰싸움을 하게 되면 모든흔적을 지우고 그랬습니다 여자 친구는...

그래서 전 공증을 선 서류도 있고 하여 잠수를 탈려고 하나보다 하고 재가 바로 그 친구가

가입된 사이트의 메신져 조회를 하였습니다... 실례로 네이트 닷컴의 네이트온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친구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가입확인만 하고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이된 사실을

확인하고 여자친구를 재차 나무랬습니다.. 그랬떠니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라고 하면서

저를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실지로 이러한 일로 인하여 재가 단순한 그 친구의

주민등록 번호로 가입조회를 확인한것과.. 그리고 공증 서류를 한 상태에서도 다시 만남을

가지면서 구두상의 약속이지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주지 않을 시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건지요.. 주민등록 도용에 대해서 자세히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대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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