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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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13 18:34 조회3,7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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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등 답변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의신청을 하시고, 저축은행과 협상을 하여
변제기간에 여유를 두는 것(매월 일정액을 변제한다든가, 채무 일부를 탕감)방향으로
타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등 답변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의신청을 하시고, 저축은행과 협상을 하여
변제기간에 여유를 두는 것(매월 일정액을 변제한다든가, 채무 일부를 탕감)방향으로
타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