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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장례비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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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움 작성일11-08-28 21:19 조회2,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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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승인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기위해 글남깁니다.

7월 29일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빚이 많지 않은줄 알고 다갚아 드릴려고 우선적으로
은행대출등의 주위 친인척이 보증써준 3000만원 상당의 빚을 갚아드렸는데요.

그래도 카드빚이 남아있어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조회후 카드빚만 약 2500만원(현대,삼성,kb카드)이 존재하는것을 최종확인하였습니다.

8월 26일 한정승인(어머니) 상속포기 (저,누나)를 8월 26일날 법원에 서류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적극재산으로는 99,98년식 차량2대(약 총 400만원 상당으로 예상됨)
소극재산으로는 카드사 2500만원
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돌아가신후 한정승인전 제돈으로 갚아드린 대출 빚 3000만원과
장례비용(장례비,납골비)으로 1000만원이 들었기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혹시 적극재산인 차량 2대를 어머니재산으로으로 살릴방법이 있나해서 여쭙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 서류 제출시 미리갚아드린 돈과 장례비용을 언급 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도중 장례비용을 상속받는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할 수있다고 본것 같은데 적극재산(대략 중고시세 합하여 400만원미만)을 장례비용으로 차감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내용 요약
한정승인서류제출시 장례비용을 언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장례비용 명목으로 적극재산(차량2대)의 소유권 또는 처분금액을
한정상속인(어머니)에게 돌아 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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