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지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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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16 10:31 조회2,2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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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려면 유언을 하시면 되는데, 유언을 공증하고, 유언공증서를 이모와 이모부에게 보관하게 하면 됩니다.
귀하 부부가 사망하게 되면 이모, 이모부가 이를 가지고 유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후견인은 1명으로 정해야 하므로 유언서에 순서를 정해놓으시는 방법 등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려면 유언을 하시면 되는데, 유언을 공증하고, 유언공증서를 이모와 이모부에게 보관하게 하면 됩니다.
귀하 부부가 사망하게 되면 이모, 이모부가 이를 가지고 유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후견인은 1명으로 정해야 하므로 유언서에 순서를 정해놓으시는 방법 등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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