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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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25 22:13 조회2,0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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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간통 고소를 하려면 귀하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증거가 없더라도 아내가 인정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채팅 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그 남자에게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이므로 문제의 여지가 있으며, 아내분이 먼저 적극적이었다먄 그 남자 분에 대한 위자료는 더 적어집니다.
이혼청구, 위지료 청구를 하려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간통고소도 그렇고 2분 다 필리핀에 살고 있어 진행에 시간이 걸리고 몇번 정도 들어와야 할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내분이 협조를 잘 하면 2, 3번 정도 들어오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야 하며 한국에 있는 금융재산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재산도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금융재산을 아내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통 고소를 하려면 귀하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증거가 없더라도 아내가 인정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채팅 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그 남자에게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이므로 문제의 여지가 있으며, 아내분이 먼저 적극적이었다먄 그 남자 분에 대한 위자료는 더 적어집니다.
이혼청구, 위지료 청구를 하려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간통고소도 그렇고 2분 다 필리핀에 살고 있어 진행에 시간이 걸리고 몇번 정도 들어와야 할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내분이 협조를 잘 하면 2, 3번 정도 들어오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야 하며 한국에 있는 금융재산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재산도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금융재산을 아내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