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 관련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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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26 15:35 조회2,6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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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감사합니다.
1번과 2번은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가 송달되면 효력을 발생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귀하는 가압류취소신청을, 상대방은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정조서 송달전에 일어난 일로는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나, 그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과 2번은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가 송달되면 효력을 발생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귀하는 가압류취소신청을, 상대방은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정조서 송달전에 일어난 일로는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나, 그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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