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상속 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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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28 18:08 조회2,6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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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실장남과 상담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법적요건에 맞다고 하시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유증을 받은 아버님이 유증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기간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남과 상담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법적요건에 맞다고 하시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유증을 받은 아버님이 유증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기간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