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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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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 작성일11-10-04 15:02 조회1,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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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아이들과 약2년간 유학을 다녀왔고 작년 10월에 한국에 귀국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남편에게는 약 1년6개월 정도 사귄 내연녀가 있었고 저희집에서 잠깐씩 동거도 한 상태였습니다. 전 한국 도착후 이사실을 알게됐고 계속되는 만남으로 인해 올해4월 협의이혼신청과 동시에 내연녀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낸 소장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 - 혼인파탄에 의한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차 변론기일과 2차 조정기일을 거쳐 전 조정기일때 2천만원에 합의를 하고 8월11일 사건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남편으로 부터는 재산분할 합의금과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힘들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연녀에게는 돈을 빌렸다면서 지난 7월까지 100만원씩을 입금해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계기로 얼마전 다투던중 제게 폭행을 해서 경찰서에 고소했다가 경미한 부상이기도 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여 취하해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시 내연녀를 상대로 재산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지난번 고소중 증거취합으로 통장조회, 카드내역조회를 신청했더니 내연녀에게 3천만원이상의 현금이 통장으로 건네갔고 피부관리비용, 자동차보험료, 호텔숙박비, 해외여행등 5천만원이 넘는 돈이 내연녀에게 사용됐거나 함께 사용한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모르는사이 집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았고 제 카드로 여기저기 돌려막다가 결국에는 제가 귀국하기전 카드사용중지가 됐고 제가 돌아와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한후 앞으로 8년간 4천만원을 나눠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내연녀에게 고소장을 청구한것은 정신적 위자료와 가정파탄으로 청구한것이고 소송과정에서 약1억원 가까이 손해를 끼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전남편외에 내연녀에게도 재산피해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지난번 소송과정에서 이런사실을 알게된것으로 이미 조정합의에 모두 포함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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