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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후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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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미나 작성일06-11-17 11:55 조회5,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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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002년 9월경에 아빠께서 아빠명의로 저에게 차한대를 선물해주셨습니다. 현대캐피탈에 할부금을 납입하는도중 2004,년 3월경에 아빠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빠께서 남겨주신 선물이기에 차를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았으며 2년후 지금 최근에 제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상속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부금은 끝났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명의로 돌리고난 지금 현대캐피탈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소유하고 계신 차량에 대하여 몇가지 확인요청 사항이 있습니다.부친께서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여 2002,년 9월14일 차량 아반떼와 에쿠스를 각각1대를 할부로 구입한적이 있다고 계약자인 부친께서는 할부 납입도중 2004년 3월 26일 사망 말소처리됨을 관공서에서 근간 확인했습니다.
여러차례 차량소재파악을 했으나 확인이 불가한상태에서 각각의 차량이 명의변경됐음을 알았습니다.

아반떼 변경전: 아빠     변경후: 본인(자식)  소유변경일: 06,03,22
에쿠스 변경전: 아빠     변경후: 박모씨  소유변경일: 04,04,03

위 차량은 현대캐피탈 근저당 차량으로 명의 이전시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할부금을 종결처리후 또는 할부잔액여부를 확인하고 당사 승인하에 명의이전이 타당하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그여부로 명의이전 절차순서입니다.
차량 명의이전은 곧 상속 승계를 받은것으로 간주함을 알리고 차량 할부금 잔존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성립됩니다.

위 사항이 위법사실있다면 소유차량에 대하여 가처분및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제명의로 돌릴당시 아빠의 명이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였으며 이전에는 현대캐피탈에서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명의변경을 할 당시 아빠명의가 아닌것을 확인하고 변경을 한것인데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에쿠스의 할부금까지 제가 지불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2004,05,25월에 신고수리되었습니다.

긴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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