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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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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0-11 16:22 조회1,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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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일반 근저당이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가등기의 경우는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되어있을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가등기한 경우와 담보의미로 설정하면서도 가등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경우 모두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했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했다면 대출금하고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계속 점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가등기를 했으므로 담보 목적의 가등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후순위이기때문에 보증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귀하는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및 이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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