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 명의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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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17 13:25 조회4,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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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명의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속을 받고서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했다고 볼 수 있으며,
더구나 그 차 명의를 현재 긴미나씨 명의로 바꾸니 더욱 더 확실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법원에 통보가 되면 이미 받은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일 돌아가신 부친께서 더 많은 빚이 있다면 신미자씨등이 그 빚을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현대캐피탈하고 상의해서 잘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명의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속을 받고서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했다고 볼 수 있으며,
더구나 그 차 명의를 현재 긴미나씨 명의로 바꾸니 더욱 더 확실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법원에 통보가 되면 이미 받은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일 돌아가신 부친께서 더 많은 빚이 있다면 신미자씨등이 그 빚을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현대캐피탈하고 상의해서 잘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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