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라면서 위자료를 신청했네요..ㅠ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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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0-26 22:01 조회2,6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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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귀하가 A씨의 아내로부터 이혼등 사건에 관하여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고, 이전에 간통으로 고소된 사실도 있다면, 추후 입증자료에 따라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등 기타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A씨와 연대하여 갚는다는 것은 총 청구금액을 A씨와 임의대로 나누어 갚는다는 것이나, 판결에 따라서는 금액이 각 나누어져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와 A씨에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제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별도로 제기하더라도 추후 각기 제기된 소송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현재의 상황이 억울하다면 A씨의 아내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이 귀하와 A씨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A씨의 아내로부터 이혼등 사건에 관하여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고, 이전에 간통으로 고소된 사실도 있다면, 추후 입증자료에 따라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등 기타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A씨와 연대하여 갚는다는 것은 총 청구금액을 A씨와 임의대로 나누어 갚는다는 것이나, 판결에 따라서는 금액이 각 나누어져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와 A씨에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제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별도로 제기하더라도 추후 각기 제기된 소송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현재의 상황이 억울하다면 A씨의 아내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이 귀하와 A씨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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