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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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0-28 13:30 조회1,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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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혼하시게 되면 한국에 있는 가게까지 포함해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게 되나 이를 특유재산(결혼 전부터 가진 것이라든가 상속받은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캐나다영주권이 있으시고, 결혼생활 역시 캐나다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캐나다법에 따라 이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별개로 판단해야 하므로 남편이 채권자가 이혼 전후 상관없이 귀하에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하시게 되면 한국에 있는 가게까지 포함해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게 되나 이를 특유재산(결혼 전부터 가진 것이라든가 상속받은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캐나다영주권이 있으시고, 결혼생활 역시 캐나다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캐나다법에 따라 이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별개로 판단해야 하므로 남편이 채권자가 이혼 전후 상관없이 귀하에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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