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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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2-05 20:37 조회2,4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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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남편의 외도 등 혼인파탄의 중대한 유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시 간통으로 고소한 경찰서의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현재까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받으면서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 소송은 이혼등 청구로서 모두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연락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남편의 외도 등 혼인파탄의 중대한 유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시 간통으로 고소한 경찰서의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현재까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받으면서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 소송은 이혼등 청구로서 모두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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