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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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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작성일11-12-28 02:21 조회2,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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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트럭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트럭은 동네 짬밥 수거하는 차였구요. 그러니까 짬밥 수거해서 이윤을 남기는.. 청소차와 같이 공적인 차가 아니구요.
근데.. 제가 사고가 난 직후 사고 지점 바로 옆에 차를 주차해놨는데요. 제가 원래 밤에 직장갈때는 핸드폰을 안가지고 다녀서 핸드폰을 가지러 약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갔습니다. 핸드폰이 있어야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보험회사에 전화도 하고 직장에 못간다고 전화도 하고 할수있다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몰라도 한참몰랐죠. 연락처라도 사고차량의 주인에게 줬어야했는데 그냥 주차되어있는 차인줄알고 주인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경찰차가 오는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으니 나는 급하게 안해도 되겠구나 하고 집에 가는 즉시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고 난 후 한 20분 정도 후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요. 피해자가 와있었고 경찰은 피해자를 돌려보내드라구요. 그리고 그때 저는 현장을 이탈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죠.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가지러 집에 가서도 안된다는 것을요. 변명을 해보았지만 믿지 않으려는 눈치에요. 뺑소니 전담반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적피해는 없으니 그냥 조취불이행으로 벌금형만 받을거라고 같이 간 보험회사 직원이 말해주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물론 업무를 보는 중이었지만 도로 상에 주차를 해놓은 저 트럭도 과실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도주한게 아니라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찾으러 간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밤이라 담당자가 와서 판가름을 할것이라고 했는데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나요? 조취불이행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얼마 정도 받게될까요? 합의하면 벌금은 안내도 될까요?
글이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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