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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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1-31 23:54 조회2,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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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귀하에 대한 부양도 하지 않고, 소식마저 끊은 경우이므로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서 이혼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재판의 경우 어머니 또는 변호사가 어머니를 대리하여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자녀분은 어머니를 대리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지만 어머니를 대리해 직접 재판을 진행하거나 출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가출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할머니는 혼인관계에서 제3자이므로 위자료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요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귀하에 대한 부양도 하지 않고, 소식마저 끊은 경우이므로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서 이혼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재판의 경우 어머니 또는 변호사가 어머니를 대리하여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자녀분은 어머니를 대리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지만 어머니를 대리해 직접 재판을 진행하거나 출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가출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할머니는 혼인관계에서 제3자이므로 위자료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요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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