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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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2-02 18:03 조회1,9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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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지 성격차이로는 재판상 이혼은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혼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아내분이 혼인파탄의 제공의 원임을 제공한 점에 대해 증거가 명백하고 그 정도가 원인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귀하의 수입을 사용한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동안 형성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될 수 있으나, 7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사 노동을 감안하고 이혼 후 생활 보장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요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지 성격차이로는 재판상 이혼은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혼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아내분이 혼인파탄의 제공의 원임을 제공한 점에 대해 증거가 명백하고 그 정도가 원인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귀하의 수입을 사용한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동안 형성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될 수 있으나, 7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사 노동을 감안하고 이혼 후 생활 보장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요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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