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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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2-03 09:15 조회2,2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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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로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이미 증여한 재산 가액을 판단해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하실 서류는 소송에 들어간 후 귀하의 큰 형이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과 논을 판 돈으로 임야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니 지금 질문하신 사실관계에 대해 큰 형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준비할 서류를 위해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준비할 서류가 좀 달라서 방문해서 상담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임비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이 게시판에서 상담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요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로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이미 증여한 재산 가액을 판단해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하실 서류는 소송에 들어간 후 귀하의 큰 형이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과 논을 판 돈으로 임야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니 지금 질문하신 사실관계에 대해 큰 형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준비할 서류를 위해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준비할 서류가 좀 달라서 방문해서 상담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임비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이 게시판에서 상담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요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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