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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변경 등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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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합니다 작성일12-02-07 02:26 조회3,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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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실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건의 내용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심에서 청구금액이 1,500만원이었는데 일부승소로 1,000만원 인정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착오로 항소시에 항소 가액을 1,500으로 하였으나 항소취지 변경을 통하여 500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근데, 항소심(2심)에서 청구금액을 계산해보니 2,0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청구금액을 변경하려고 합니다(쟁점이 되는 법령 등은 동일하나 소가를 계산하는 방법때문에 변경).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경우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려면, 항소청구금액 500만원(1,500 - 1,000)을 변경하여서 항소취지를 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인지...아니면 1심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항소청구금액을 2,000만원으로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요약하자면, 항소심 청구취지 변경시, 그 범위가 1심 청구금액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항소청구금액만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청구취지변경이 항소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제기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하나는 항소취지를 변경하는데, 그 금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2,000만원 또는 1,900만원 두가지로 나올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어떻게 기입하여야 하나요? 물론 산정법령은 같기 때문에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안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말이지요. 단지, 계산방법에 따라 그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계산방식에 따라서 2가지 형태의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택일하도록 기입하려고 하는데, 청구취지 변경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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