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건에 대해\"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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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28 14:02 조회3,8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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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아들이 상속재산을 전부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현행 상속법은 아들, 딸 구분없이 균분 상속의 원칙입니다. 즉 아들과 딸은 동등한 비율로 상속
재산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큰아들은 자신이 전부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역시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망자)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하거나 부양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 만큼 고려해주는 제도를 법률적으로는 '기여분 제도' 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이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는 주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누가 봐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모두 인정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머니에게 집이 있었으며 각각 아들들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아들들의 상속 지분
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
요컨대, 어머니의 남은 재산(집두채까지 합하여) 을 자식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고객님은 그 부분 만큼(자식만 5분이라면 1/5)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32-872-7300)주시거나 직접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아들이 상속재산을 전부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현행 상속법은 아들, 딸 구분없이 균분 상속의 원칙입니다. 즉 아들과 딸은 동등한 비율로 상속
재산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큰아들은 자신이 전부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역시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망자)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하거나 부양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 만큼 고려해주는 제도를 법률적으로는 '기여분 제도' 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이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는 주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누가 봐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모두 인정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머니에게 집이 있었으며 각각 아들들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아들들의 상속 지분
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
요컨대, 어머니의 남은 재산(집두채까지 합하여) 을 자식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고객님은 그 부분 만큼(자식만 5분이라면 1/5)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32-872-7300)주시거나 직접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