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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사기 송금계좌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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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재혁 작성일12-02-09 15:10 조회2,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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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소액 물품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친 피의자는 구속되어 현재 기소되어 1차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접수되어 있긴 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기 당할때 송금한 계좌주(사기 피의자의 지인)에 대하여 혹시

송금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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