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 송금계좌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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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2-09 15:48 조회2,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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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피의자의 지인이 공모를 하지 않았고, 송금된 돈을 받아 그냥 피의자에게 준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 그 계좌로 입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인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계좌가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의자의 지인이 공모를 하지 않았고, 송금된 돈을 받아 그냥 피의자에게 준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 그 계좌로 입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인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계좌가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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