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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 피해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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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한이 작성일12-02-09 16:20 조회2,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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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 해주었는데 최근에 집으로 세금 관련 고지서가 날라와 어찌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개요 :

2006년 초 회사를 다니던중 사장님의 지시로 제 명의의 00미디어 라는 법인을 내게 되었고
전 그 즉시 퇴사를 한 후 외국으로 취업을 한 상태로 6년 정도 시간이 흐른후 저번달에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하여 수소문 끝에 그사람과 통화를 통해  세금 관련 상황을 확인 했고 혹시 몰라 2번에 걸친 통화 내용 역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제명의로 된 사업자를 본인이 운영 했고 세금이 나왔을거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퇴사를 할때 외국으로 사업차 떠났었는데 물론 모든 비용을 다 투자를 해주었습니다.(급여 포함)

사실 퇴사를 한것이 아니라 직원입장 으로써 계속 근무를 했었고 사업자 관계 때문에 문서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년정도 외국에서 사업을 하였고 그간 매일 통화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했었고 업무 보고서 역시 매주 1년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를 하였고 그 책임을 저한테 물어 그간 지급된 급여 및 투자금액을 본인 임의대로 정한 금액 5600만원 + 이자(정확한 금액은 3개월치 급여 900만원 투자금 약 4000 만원으로 기억합니다.)을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돈을 배상 하면 세금을 내어줄 용의가 있다 는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 부과된 세금은 소득세 6800만원 하고 과태료 2200만원 총 9000만원 입니다.

다시 정리 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인 한테서 빌려서 사업을 했고(그쪽 주장) 빌린돈 외에 이자까지 합산 하면 9000만원을 초과 하니 저한테 알아서 세금을 책임 지라는 내용 입니다.

참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지금 제가 외국에서 취업을 한 상태고 가족들 또한 현지 에서 같이 생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5천이 넘으면 출국이 안된다는 말도 있어 함부로 한국을 들어 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의 모든 생활 기반이 여기에 있습니다.)

궁금 한점

1. 제가 외국에서도 변호사 사무실 또는 가족을 통해서 소송이 가능 한지 여부

2. 세금이 5천이상 체납이 되면 바로 출국 정지가 되는 것인지(현재 체납은 아니고 2월15일까지
    납부 고지서를 받은 상태 입니다.)

3. 소송후 제가 승소 하여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예전 직원 4명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녹음 파일(본인이 실사업자 였다는 음성 녹음 내
  용 또한  확보 한 상태 입니다.)  

4. 마지막으로 얼마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그비용을 포함 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마치면서 한가지 덧 붙히자면 예전 직원중 다른 한명 또한 5500만원의 세금을 넘긴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그사람도 같이 동참 하기로 햇습니다.)

지금 생각 해 보면 2명의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 하고 맘에 안들면 세금폭탄을 던저 버리는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복잡한 내용 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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